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대한정맥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정맥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4. 정맥질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5.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7.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정맥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4. 정맥질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지식교류
5.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7.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성 및 자격) 학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정맥학을 연구하는 의학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준회원 중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준회원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소정의 입회지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맥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소지자
③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①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학회 육성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자문위원과 65 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회비 면제가 가능하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포상) ①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8 조 (징계) 회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단, 3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②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③ 회원으로서 학회의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한 회원.
1. 정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문의 또는 정맥학을 연구하는 의학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준회원 중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준회원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소정의 입회지원서를 제출하고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맥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소지자
③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①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서 학회 육성에 공로가 큰 자, 혹은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①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한다. 단, 자문위원과 65 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②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③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상임이사회에 심의를 거쳐 회비 면제가 가능하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포상) ①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8 조 (징계) 회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단, 3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②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③ 회원으로서 학회의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한 회원.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이내
3. 이사장 1인
4. 상임이사 15인 내외
5. 이사 30인 내외
6. 감사 2인
7. 총무이사 2인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4.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총무이사는 회무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과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11 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5. 이사, 감사 및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 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상임이사와 이사,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3 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 선출 규정에 맞게 임원을 보선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이내
3. 이사장 1인
4. 상임이사 15인 내외
5. 이사 30인 내외
6. 감사 2인
7. 총무이사 2인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4.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한다.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7. 총무이사는 회무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과 이사장을 보좌한다.
제 11 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4.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5. 이사, 감사 및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6.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 선출)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상임이사와 이사,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⑤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3 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 선출 규정에 맞게 임원을 보선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회장,부회장,이사장,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8 조 (총회 의결) ①총회는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석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을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⑤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정기이사회는 10일전, 임시이사회는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학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두고, 구성과 임무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한다.
⑧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재적 3 분의 1 이상의 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책임 하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20 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1 조 (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 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임받은 자가 대리로 위임장으로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제 22 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국제위원회
5. 재무위원회
6. 홍보위원회
7. 윤리위원회
8. 보험위원회
9. 교육위원회
10. 개원의위원회
11. 법제위원회
12. 전산위원회
13. 진료지침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하며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임이사회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 혹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회장,부회장,이사장,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8 조 (총회 의결) ①총회는 출석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석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원로 회원을 자문위원 및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⑤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정기이사회는 10일전, 임시이사회는 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⑦ 학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두고, 구성과 임무에 대해서는 규정에 정한다.
⑧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혹은 재적 3 분의 1 이상의 상임이사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책임 하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 20 조 (이사회 임무)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1 조 (이사회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에 관 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임받은 자가 대리로 위임장으로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제 22 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기획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편집위원회
4. 국제위원회
5. 재무위원회
6. 홍보위원회
7. 윤리위원회
8. 보험위원회
9. 교육위원회
10. 개원의위원회
11. 법제위원회
12. 전산위원회
13. 진료지침위원회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실무를 의결 집행하며 상임이사로서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상임이사회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3 조 (재원)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기부금
4. 학술대회 등록비
5. 찬조금 및 광고비
6. 기타 수입금
제 24 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 25 조 (예산 및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 준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 비는 지급할 수 있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기부금
4. 학술대회 등록비
5. 찬조금 및 광고비
6. 기타 수입금
제 24 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 25 조 (예산 및 결산)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 준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 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28 조 (사무국)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9 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 30 조 (규칙제정)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1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제 30 조 (규칙제정)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1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대한정맥학회 회원 윤리강령
대한정맥학회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학회 회원은 국내 정맥 질환 예방 및 치료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의료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결의한다.
제1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정맥 질환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진료 지침과 임상적으로 규명된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한다.
제2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새로운 치료 방법은 적절한 검증 후 임상에 도입한다.
제3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사회적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회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가지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021년 11월
제1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정맥 질환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진료 지침과 임상적으로 규명된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한다.
제2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새로운 치료 방법은 적절한 검증 후 임상에 도입한다.
제3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사회적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회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가지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021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