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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대한정맥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Phlebology”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학회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학회는 정맥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및 관련 학회 상호간의 학술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 활동
4. 정맥질환에 관한 정보 교환 및 지식 교류
5. 회원의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과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7.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 조 (구성 및 자격) 학회는 각 항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전문의 또는 정맥학을 연구하는 의학연구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준회원 중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는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 이에 해당되지 않는 준회원은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정규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자로서 소정의 입회지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맥학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등록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 의사면허소지자
③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한 자 중 정맥질환의 치료와 연구에 종사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① 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저명한 외국인 전문가 중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 육성에 공로가 크거나 국제적으로 공헌이 큰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①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②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5. 고문
① 회장, 부회장, 이사장을 역임한 자
②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
③ 위 ①호 또는 ②호 중 이사회의 승인은 받은 20인 내외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고문과 65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한다.
② 정회원 중 기부자의 경우 회비 면제가 가능하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8 조 (징계) 아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자격정지를 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인준을 받아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단,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 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 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2.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3. 회원으로서 학회의 윤리강령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학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명예를 훼손한 회원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장 1인
4. 이사 20인 내외
5. 감사 2인
6. 총무이사 2인
7. 국제학회의 대표(delegate)
① WUIP delegate 2인 이내
② AsVF delegate 2인 이내

제 10 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직무 담당
② 회무 처리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이사는 회무의 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회장과 이사장을 보좌한다.
7. 국제학회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해당 국제학회 참석 시 본 학회의 대표
② 국제학회 관련 업무 총괄
③ 필요시 국제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겸임

제 11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4. 이사, 감사 및 총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5. 국제학회의 대표(delegate)의 임기는 다음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2. 차기 회장은 임기만료 1년 전에 총회에서 선출하며,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이사, 총무이사는 이사장이 선임한다.
5. 국제학회의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제 13 조 (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원 선출 규정에 맞게 임원을 보선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4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 15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①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을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출석 및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 의장은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4.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장이 개최한다.
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한 때
5.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정기이사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임시이사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임무)

1.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①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⑤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⑥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⑧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⑨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인 이사장이 결정한다.
2.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임받은 자가 대리로 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대리로 행사할 수 없다.

제 22 조 (위원회)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① 기획홍보위원회
② 보험위원회
③ 편집위원회
④ 윤리법제위원회
⑤ 학술위원회
⑥ 진료지침위원회
⑦ 연구위원회
⑧ 개원의위원회
⑨ 사회공헌위원회
2. 이사회는 특별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가 아닌 자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7.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을 위촉한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위원이 이사인 경우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임기로 한다.
8.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3 조 (재원) 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2. 연회비 및 부담금
3. 기부금
4. 학술대회 등록비
5. 찬조금 및 광고비
6. 기타 수입금

제 24 조 (재산의 관리)

1.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학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제 25 조 (예산 및 결산)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26 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한다.

제 27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국
제 28 조 (사무국)

1.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칙
제 29 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제 30 조 (규칙 제정) 학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1 조 (준용 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1. 대한정맥학회 회원 윤리강령
대한정맥학회 창립 20주년에 즈음하여 학회 회원은 국내 정맥 질환 예방 및 치료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는 의료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결의한다.

제1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정맥 질환 환자의 치유와 안전을 위하여, 명확한 진료 지침과 임상적으로 규명된 근거에 기반한 치료만을 제공한다.

제2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으로서 윤리를 지키고, 새로운 치료 방법은 적절한 검증 후 임상에 도입한다.

제3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며 사회적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항
대한정맥학회 회원은 회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을 가지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021년 11월